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2,709,677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5. 피고들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은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창고를 인도받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창고에서 고춧가루 공장을 운영하려고 설비공사 등을 진행하던 중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위 건물을 창고에서 점포로 용도변경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들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을 요구하자, 피고들은 원고의 비용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용도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
다. 그 후 피고 C은 이 사건 창고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 철조망을 쳐 놓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① 피고들이 이 사건 창고 건물의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았고, ② 옥상 사용을 방해하였으며, ③ 이 사건 창고 뒤편의 공터 사용도 못 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본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와 같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차보증금 및 기지급한 차임 합계 10,600,000원의 반환과 이 사건 창고 관련하여 지출한 시설비, 공사비 등 손해 25,651,200원의 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차임 지급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