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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6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13. 14:3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 책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D의 사용자 ID : E) 이 지정하는 필로폰 구매대금 입금 계좌인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35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 경 위 판매 책이 필로폰을 숨겨 둔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빌라로 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A 과 건 외 C의 I 대화내용 첨부관련), A과 C I 대화내용, 입금 영수증 및 필로폰 은닉 주소지 사진

1. 수사보고[ 서 초구 H 주변 방범용 CCTV 녹화사진 첨부관련], CCTV 녹화사진

1. 통화 내역

1. 피의 자 A 소변 및 모발 마약 감정서 2부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가격 및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구속 수감 중인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판결 문, 수사보고( 피고인 판결 확정 확인),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3 항,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16. 7.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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