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메스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매 수 피고인은 처 C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D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3. 4.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6. 4. 16. 경 부산시 북구 E에 있는 F 지하철역 내 화장실 앞 쓰레기통 밑에 놓인 필로폰 약 0.32그램을 C을 통해 전달 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16. 경 김해시 G에 있는 H 모텔 702호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7. 경 위 H 모텔 702호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1. 무통장 입금 내역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내 동종 범행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