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8. 28. 그 판결이 확정 (2018 도 11063호)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2. 28. 00:55 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어 플인 C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거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케이 뱅크 계좌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역 앞 화단에서 성명 불상 자가 놓고 간 투명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 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대화내용 및 입금 전표, D 명의 계좌거래 내역, D 명의 계좌 중 대상자 자료,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및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의 1 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재판 진행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