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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9 2014고정9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 2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경영하는 “D” 식당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사회 선배인 E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합석을 하여 술을 마셨다.

그런데 피해자가 “거지새끼, 양아치 새끼, 뭐 하러 오나, 안 오면 좋겠다.”라고 욕을 하므로 화가 나서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전신을 수회 밟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고, 이마에 찰과상 및 뒷머리가 3cm가량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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