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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8 2014고단37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3700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3. 08:00 경 서울 마포구 C 2 층에 있는 D PC 방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18 세) 이 인터넷 중고 나라에서 물품 사기를 함께 하지 않고 통장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빌려 주지 않고 도망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숙이게 한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3. 25. 02:08 경 피해자 E이 머무르고 있는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여관 2 층 202호에서, 피해자가 PC 방에 간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침대 위 이불 속에 있던 검정색 크로스 가방을 들고 위 여관 밖으로 나간 후 가방 안에 있던 신한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하나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138

1.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1. 경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하나은행 앞길에서, 사실은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 일본 스즈키 사의 어드레스 125 오토바이를 팔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1. 경 서울 서대문구 충 정로 3가 소재 충 정로 역 부근에서, 사실은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 일본 스즈키 사의 어드레스 125 오토바이를 팔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85만원, 같은 달 18. 20만원, 같은 달 19. 20만원 합계 12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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