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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7 2013고합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10. 16. 01: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모텔 510호 내에서 피해자 F(여, 18세)가 피고인에 대해 ‘걸레’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 및 손바닥으로 약 30대 때리고, G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0대 때렸다.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3. 10. 16. 11: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모텔 510호 내에서 피해자 H(여, 17세)가 G에 대해 ‘걸레다, 뚱뚱하다’라는 등 흉을 보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

A는 피해자 H를 손바닥으로 뺨을 10여 회 때리고, 리모콘으로 머리를 8회 때리고, 허벅지에 위험한 물건인 달구어진 성냥개비로 1회 갖다 대고, 머리에 스프레이 등을 뿌리고, 피해자 F을 안면부를 손바닥 및 주먹으로 약 20대 때렸다.

G는 피해자 H를 손바닥으로 얼굴을 30대 때리고, 발로 수 회 차고, 머리빗을 이마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달구어진 성냥개비를 허벅지에 수차례 갖다 대고, 피해자 F를 손바닥 및 주먹으로 안면부를 20대 때리고, 발로 수 회 차고, 왼쪽 가슴 및 왼쪽 허벅지에 위험한 물건인 달구어진 성냥개비를 수회 갖다 대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H를 손바닥 및 주먹으로 안면부 등을 약 20대 때리고, 뜨거운 물을 손에 부으며 “니 말 제대로 안하면 얼굴에다 뿌려버린다”라고 말하고, 머리빗으로 목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구겨진 음료캔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팔 부분을 1회 긋고, 허벅지에 위험한 물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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