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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09 2019고단1239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부부로 동해시 D빌딩 6층에서 ‘E’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카운터에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 -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4. 3. 25.경부터, 피고인 A은 2015. 5.경부터, 위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의 자격 없이 일명 F 등 중국 국적인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두르려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고 손님들에게서 1회당 30,000원 내지 120,000원의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 C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안마사로 고용된 성명불상의 중국 국적의 여성들이 마사지실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는 2019. 4. 1. 23:3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 G에게서 마사지 대금을 받고 성명불상의 안마사로 하여금 마사지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방실을 제공하여 안마사가 G의 성기를 자극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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