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2. 14. 18:0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현금 460,000 원 및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4. 19:27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같은 날 19:29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마트 '에서 시가 13,36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같은 날 19:34 경 위 'E 편의점 '에서 시가 6,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각 피해자 D과 피해자 G의 종업원인 I에게 전항과 같이 소지한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 과 위 I으로부터 물품을 지급 받아 합계 24,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