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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7고정9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9. 15. 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에 있는 서울역문화 관 앞길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및 롯데 신용카드 1 장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5. 04:28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9. 15. 12:5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2,098,925원을 결제하게 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1. 진술서 및 관련자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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