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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57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6. 14: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B 식당’에서 청소년인 D(15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9,000원 상당), 맥주 4병(12,000원 상당) 국밥 2그릇 등 합계 31,000원에 제공,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낮시간에 여자 중학생들에게 소주와 맥주를 판매한 사안으로, 청소년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만연히 술을 판매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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