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05 2019고정26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서 'C'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1. 02:00경부터 같은 날 04:05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 E(여, 18세), F(여, 18세), G(여, 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5병을 판매하였고, 청소년인 H(남, 19세), I(남, 19세), J(남, 19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