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51016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5,770,334원을,
나. 피고 A은 27,326,115원을,
다.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5,770,334원을,
나. 피고 A은 27,326,115원을,
다. 피고들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