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51016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5,770,334원을,

나. 피고 A은 27,326,115원을,

다.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