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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438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피고 A은 2016. 2.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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