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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가합5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1,660,40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7. 5. 3.부터,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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