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가합5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1,660,40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7. 5. 3.부터,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1,660,40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7. 5. 3.부터, 피고 B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