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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2017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943,123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7. 15.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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