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2017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943,123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7. 15.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943,123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7. 15.부터, 피고 B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