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7.02 2015가단20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07,775원 및
가. 그 중 30,376,815원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3.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07,775원 및
가. 그 중 30,376,815원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3.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