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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0 2015고합3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86세)는 알츠하이머병에 따른 치매환자로 중증의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13:20~13:29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피해자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위 집 거실까지 끌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 영상녹화CD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검찰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치매 진단서 등 제출, 치매검사결과서 첨부 등, 진단서 작성 의사 의견 청취)

1. 경찰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피해자 최초 피해진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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