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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5.30 2013고정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 소재 ‘C’라는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했던 자로서 2011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에 D 등의 사채업자를 비롯하여 산와대부 등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부받아 이자 지급과 생활비 등에 쓰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D에 대한 사채를 갚을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말경 피해자에게 ‘E대학교가 있는 F에 C 2호점을 여는데, 보증금 5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만약에 그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계약금을 날린다, 한 달만 쓰고, 이자로 100만 원을 주겠다, 만약에 못 갚으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인수해가라’고 말하면서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경 200만 원을 본인의 농협계좌로 이체받고, 나머지 300만 원은 현금으로 받는 등 합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유체동산압류조서 등본 제출 첨부),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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