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 여, 65세) 는 피고인 B의 고모이다.
피고인
A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등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가게를 새로 여는데 필요 하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리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가게를 새로 시작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과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7. 2. 경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고 모, 내가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좀 빌려 주라.
한 달만 쓰고 갚아 줄게.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 A이 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가게를 새로 시작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다액의 부채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8. 7. 2. 경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달 3.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고모님, 저희가 가게를 오픈하였는데 돈이 좀 부족하네요.
500만 원만 더 빌려 주세요.
일주일 뒤에 어머니가 곗돈을 타는데, 그 돈을 받아서 드릴게요.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어 피고인 B은 같은 달 5.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고 모, 가게 오픈하고 서울 본사에서 직원들이 내려와서 대접을 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