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8나458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40,000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의류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도매업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의류판매업자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7. 6. 16.경 마운틴리지 오리털 점퍼(수량 : 3,000장, 가격 : 1차 납품분 장당 31,000원, 2 내지 4차 납품분 장당 27,000원)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이하 ‘마운틴리지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2017. 8. 3. 폴로 오리털 점퍼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폴로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이하 ‘폴로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7. 10. 20.부터 2017. 11. 20.까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마운틴리지 오리털 점퍼를 납품하였다.

납품일자 납품내역 납품대금 제1차 납품 2017. 10. 20. 640장 19,840,000원 제2차 납품 2017. 11. 8. 260장 16,200,000원 2017. 11. 9. 340장 제3차 납품 2017. 11. 16. 40장 23,220,000원 제4차 납품 2017. 11. 20. 820장 합계 2,100장 59,260,000원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20. 위 제3, 4차 납품대금 중 일부 변제 명목으로 7,22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각 공급계약 이전부터 피고로부터 1,0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또한 위 폴로 공급계약에 따른 폴로 오리털 점퍼는 납품 지연 및 불량으로 인하여 납품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의 위약금(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폴로 계약금을 10,000,000원을 전액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7. 10. 20.부터 2017. 11.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