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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3.26 2014고단12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22]

1. 서산터널 앞 신호등 사거리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 01:23경 포항시 북구 서동로 49(덕산동)에 있는 서산터널 앞 신호등 사거리에서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에 차량 안에서 자고 있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이 들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에 D이 피고인을 가로막자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범죄수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C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1:29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C파출소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C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발로 F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범죄수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270] 피고인은 2014. 10. 1. 01:11경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항시 북구 서동로 49 앞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에 정차한 뒤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주변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H과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22]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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