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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01 2014고단1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18. 00:35경 포항시 북구 서동로 84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고함을 치며 도로 위를 배회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달래려고 말을 걸자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18. 00:40경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참고인 진술을 위하여 위 파출소를 방문한 E를 비롯하여 6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 씹 새끼, 죽여뿐다”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역 8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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