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23:43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359-1, 영일만대로 진출로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진행 방면 좌측 도로 연석 부분을 충격하고 차를 정차해 두어, 위 승용차를 본 불상의 신고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파출소로 동행하여 피고인이 사고 직후 운전석 쪽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을 확인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다음날 00:45경부터 01:0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음주측정하면 많이 나온다”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사건 적발보고,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임의동행 경위),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음주측정요구 사진), 현장사진, 임의동행 동의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CD 첨부), 블랙박스 동영상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