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3. 23:30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장성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5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장량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적발되어 위 파출소에 임의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3. 23:42경 위 C파출소 내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음주단속을 당한 것에 화가 난다며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 니 맘대로 해 봐! E 니 알아서 해 이 좆같은 새끼야! 너 이 씹새끼 조심해 씨발놈아!”하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첨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