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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2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7.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10. 22: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2차례 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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