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1. 23:00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양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젤미마을7단지 부영e그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