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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2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6. 01:53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212-1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208에 있는 ‘일신님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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