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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2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30. 05:2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한잔술’ 술집 앞 도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경운중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1. 12. 16.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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