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6. 21:5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영병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만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