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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1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발음은 부정확하고 얼굴은 홍조를 띠며 눈은 충혈 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 있는 학곡사거리를 홍천 방면에서 춘천한방병원 방면으로 시속 40~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의 신호등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124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달 20. 01:45경 춘천시 E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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