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0.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하여 얼굴은 홍조를 띠고 눈은 충혈 되어 있으며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 있는 학곡 교차로를 만천리 방면에서 팔미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전과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