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3.09 2015가단80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70,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금 59,670,890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는 위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아니라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기간에 대하여 연 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