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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3.26 2019고단1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6.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또한 2017. 11.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8.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2.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게 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습으로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9. 1. 7. 23:50경 상주시 B건물 C동 관리실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운행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현금 3,500원, 인감도장 5개, 보안카드(OTP) 5개, 농협통장 5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 10. 00:53경 상주시 F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라보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J 포터 화물차 안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화물차 손잡이를 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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