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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8 2013고합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7.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2.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3.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0. 5.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3.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3고합513』

1. 피고인은 2013. 6. 25. 22:2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문구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소형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00,000원 및 4,300,000원권 약속어음 1장, 1,500,000원권 당좌수표 1장 등 시가 합계 6,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6. 14: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교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린 피해자 H의 양복 상의를 뒤져 앞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원,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KB신용카드 1장, 교직원 복지카드 1장, 코레일 삼성마일리지 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갈색 남자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658』 피고인은 2013. 5. 2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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