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4 2018가단1325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705,424원 및 그 중 83,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1. 6. 21. 80,000,000원 및 2011. 11. 26. 3,000,000원을 각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83,000,000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C이고, 다만 C가 신용불량자이어서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1. 6. 21. 80,000,000원 및 2011. 11. 26. 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1. 8. 29.부터 2013. 5. 31.까지 24회에 걸쳐 그 지급시기 및 금액에 비추어 이자 명목으로 보이는 합계 25,5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의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고 주장의 대여금 83,000,000원과 월 2%의 이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83,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142,705,424원{= 원금 83,000,000원 원고가 구하는 2015. 8. 22.부터 2018. 8. 20.까지 발생한 이자 59,705,424원[= 83,000,000원 × 24% × (2 364/365),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원금 83,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원단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고 위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이는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