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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245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할부금융업 및 담보 대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기계 판매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D은 2016. 4.경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B과 중장비 굴삭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원고에게 굴삭기 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4. 28. C과, 원고가 C에게 83,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C이 D의 연대보증하에 83,000,000원을 이자 연 7.9%로 하여 48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분활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대출금 83,000,000원 중 인지대 35,000원을 제외한 82,965,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C의 대표이사 D이 지정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입금받았으므로, 입금받은 금원을 현대중장비 주식회사에 입금하고 C로 하여금 굴삭기를 인도받게 한 후 원고와 C 사이에 굴삭기를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입금한 이 사건 대출금을 현대중장비 주식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C로 하여금 굴삭기를 인도받지 못하게 하였으며, 원고로 하여금 C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 및 굴삭기 담보취득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횡령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82,9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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