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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822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3. 23. 피고로부터 부산 수영구 C아파트 602호를 피고에 대한 80,000,000원 상당 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가 위 아파트를 담보로 교보생명으로부터 83,000,000원을 대출받아 주면 2008. 10. 30.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자, 2002. 10. 2. 교보생명에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07,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83,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주었다.

다. 피고는 교보생명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교보생명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2009. 2.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 83,000,000원을 2008. 10.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아울러 2009. 2. 20. 원고로부터 원고가 피고 부탁에 따라 사채업자인 D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2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 합계 103,000,000원(= 83,000,000원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총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한 다음날인 2015.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5. 10. 1.부터는 위 법에서 정하는 지연손해금은 연 15%가 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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