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1. 9. 21. 피고에게 3,000,000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는 2011.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4. 1. 6. 피고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원금 3,000,000원을 상환 받았는바, 피고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 1.부터 원금 상환일 전날인 2014. 1. 5.까지 위 원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02,054원[= 3,000,000원 × 0.05 × 735(연체일수)/365,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3,000,000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C의 직원이었던 피고의 가불금인데, C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원고가 당시 경영권 다툼이 있었던 동업자 D을 의식하여 개인 간 대여금의 형식으로 집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상환기일 2011. 12. 31. 상환기일까지 무이자의 조건으로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1. 9. 21.자 차용증에 피고가 서명한 사실, 그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차용증에 이자를 기재하지 않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상환기일까지 이자는 없음이라고 무이자를 확인하는 문구까지 기재하는 것은 개인 간의 금전대여거래에 있어 상당히 이례적인 점, 원고는 원고 개인이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원금채권을 피고의 C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상계한 점, 원고는 2014. 1. 20. C 대표이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