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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172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3. 12. 21. 피고를 차용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차용증서 일금 : 83,000,000원 상기 금액을 사업자금 명목 수차례 절실한 용도설명과 상품출하 즉시 선착순 송금조건 제시 등 전용 상용하는 농협(C) 통장이체 정히 차용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8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닌 투자받은 금원으로 이 사건 차용증서(갑 제2호증)는 문맹인 피고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의 요구에 의해 작성하여 준 것으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차용증서에 서명, 날인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그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그 이외에 별다른 반증이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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