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20,61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6. 2. 6. 04:05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학교 정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한양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성동교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경골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호증, 을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하는 차량이 많으므로 스스로 안전보호를 위해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하였어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