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75,4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3.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3. 23. 21:55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시흥시 대은로 4, 119안전센터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E주유소 쪽에서 은행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반월상연골파열, 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행신호등이 적색인데도 이를 무시한 채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월 2,300,000원, 65세가 될 때까지 원고는 사고 당시 F에서 근무하면서 2014년 합계 27,6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