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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20686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C 대 720㎡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6, 8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서울 은평구 C 대 7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관하여 2016. 9.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함)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인접 건물 측면에 축조된 콘크리트 구조물 및 담장 부분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6,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 10㎡(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고 함)을 침범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대문은평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부분 지상 콘크리트 구조물 및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매수당시의 현황 경계대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사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계는 매수당시의 현황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어서, 토지에 대한 매매는 매매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실의 경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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