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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8나639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1. 8. 31. 전남 구례군 E 대 55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를 보유하다가 1984. 8. 23. F에게 양도하였다.

위 토지는 2012. 10. 30. G 및 H에게, 2015. 7. 21. G에게, 2016. 6. 27. 피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피고는 2016. 7. 5.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토지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2017. 3. 31. E 대 439.9㎡(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와 D 17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84. 8. 23. F에게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인접토지만을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분할 전 토지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가 매도하지 않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어서, 토지에 대한 매매는 매매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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