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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4 2012가단67562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9.부터 2012. 8.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4. 8.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와 함께 원고에게 위 D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이하 ‘피고 B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피고 B은 D,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4, 5(각 차용금증서) 중 피고 B에 대한 각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피고 B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각 차용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위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갑 제3호증의 6(근저당권설정계약서, 피고 B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4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 B의 인영 부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을 포함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D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이 자신 소유의 김해시 E 대 740㎡ 및 그 지상 건물 지분에 관하여 2011. 4. 8.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피고 B의 이 사건 연대보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근저당권의 성립만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까지 추정되지는 아니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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