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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26 2015가단142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2015. 10. 1...

이유

1.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2005. 5. 23.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월 40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대여금 채무 중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 또는 채권이라고만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실제 채무자는 피고 C이므로 소외 사회복지법인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를 맡은 피고 C이 위 대여금 채무를 갚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피고 C은 자신의 채무는 연대보증채무가 아니라 단순보증채무이고,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면제를 하였다

거나,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의 청구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본다.

2. 판단

가. 원고의 대여금 채권의 존재 및 피고 C의 연대보증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들은 갑제1호증 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갑제1호증 및 을나제1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 B 본인 신문결과에 따르면 피고 B의 대여사실과 피고 C의 연대보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보증인에 불과하다는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실제 채무자는 피고 C이므로 피고 C이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이는 피고들 사이의 내부 문제에 불과하고 원고의 청구를 부인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포기 또는 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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