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11. 6. 4. 합계 2,800만 원을 피고 C이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하고, 2011. 11. 28. 합계 2,500만 원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1. 29. 1,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300만 원을 원고로부터 대여받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합계 5,500만 원[2011. 6. 4. 3,000만 원(송금 등 받은 2,800만 원 선분배금 명목으로 공제한 200만 원) 2011. 11. 28. 2,500만 원]을 투자받았을 뿐이고, 2011. 11. 29. 1,000만 원은 원고가 관리하던 피고 C의 계좌로 송금된 후 원고의 채무변제에 사용되는 등 한 것일 뿐이며,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어떠한 채무도 보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대여받은 금원이라거나,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