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625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충남 태안군 C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2008. 5. 27.경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주장사실이 인정되는 바,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과 다른 피담보채권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내용은 원고 주장과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위 C의 공사가 완료된 2008. 5. 27.부터는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3. 16. 당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 이전에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