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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나20811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중도금 1억 원(2010. 12. 30.에 지급) 잔금 1억 7,200만 원(2011. 4. 13.에 지급) [특약사항]

3. 도로는 4미터로 개설하여 아스콘 또는 시멘트 포장을 가분할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료해주는 조건임

7. 특약사항 3항은 잔금지급 이전에 완료조건임

가. C은 2010. 12. 14. 피고에게 파주시 D 전 2,228㎡(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 중 1,097㎡를 3억 3,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6,000만 원을 받았다.

5. 토지분할과 진입도로(6m)가 완료된 후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불한다.

나. C과 피고는 2011. 1.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추가약정 및 변경사항(갑 8호증, 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분할전 토지는 2011. 4. 6. 파주시 D 전 1,018㎡, E 전 918㎡, F 전 292㎡로 분할되었다. 라.

C은 2011. 5. 18. 이 사건 매매대금 중도금 및 잔금 중 2억 5,0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파주시 D 전 1,018㎡ 및 F 전 292㎡ 중 79/29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8. 10. 17. C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2,200만 원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C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의 양수인으로서 매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금 2,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① C과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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