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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1 2017가단108444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1. 4. 주식회사 나노메디스(이하 ‘나노메디스’라 한다)에게, 발행인 피고, 수취인 나노메디스, 어음금 200,000,000원, 지급지 및 발행지 각 보령시, 발행일 2014. 11. 4. 지급기일 2017. 5. 30.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3. 21. 나모메디스로부터 거절증서 작성의무가 면제된 채 이 사건 어음을 배서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순차 배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소지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인 2017.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어음금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은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데(대법원 2010. 4. 8. 2009다9479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에게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여 이행지체에 빠뜨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나노메디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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